공정거래법 개정 후속 조치
기업결합 신고 심사제도 개정
앞으로 100억 원 미만의 회사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등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M&A)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시장 내 독과점이 우려될 경우, 기업이 스스로 시정조치를 마련해 제시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공정위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 신고 심사제도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자산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간 결합(신고회사 3,000억 원·상대 회사 300억 원 이상)은 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M&A로 인해 시장 내 독과점이 생기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데,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의 M&A 심사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M&A 심사 신고를 면제받는 경우를 대폭 늘렸다.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상법상 모자 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 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PEF가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유지된다.
'시정방안 자진 제출 제도'도 도입된다. 그간 심사를 맡은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기업에 부과해왔는데,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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