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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있어도 불안해요"… 학교로 옮겨붙은 '전기차 충전소'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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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있어도 불안해요"… 학교로 옮겨붙은 '전기차 충전소' 공포

입력
2024.08.08 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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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시 학부모들 직접 안전 지도
의무 법제화 2년… 설치율 고작 8%
"무조건 배척보다 합리적 대안 필요"

6일 경기 시흥시 검바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정문 바로 옆에 지어진 전기차 충전소를 둘러보고 있다. 최현빈 기자

6일 경기 시흥시 검바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정문 바로 옆에 지어진 전기차 충전소를 둘러보고 있다. 최현빈 기자

"곧 개학하면 아이들과 전기차가 뒤엉켜 난리가 날 텐데… 화재까지 걱정이죠."

경기 시흥시 검바위초 학부모 4명은 올해 2월 말부터 시흥시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이 때아닌 '공무원' 신분이 된 건 학교 정문 약 35m 옆에 새로 들어선 전기차 충전소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공사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은 화재 및 교통량 증가를 걱정해 약 열 달 동안 시위를 벌였지만 개인 사유지인 탓에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었다. 대신 시는 아이들의 등·하교 시 안전을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 지킴이' 자리에 학부모를 우선 선발했다. 6일 검바위초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그러나 "단순 지도만으로 안전 보장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학부모 '강경 반대'에 시장이 업체 설득

경기 안양시 호성중학교 학부모들이 만든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안양시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 캡처

경기 안양시 호성중학교 학부모들이 만든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안양시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 캡처

잇따른 전기차 화재 소식으로 인한 불안감이 충전시설로 옮겨붙고 있다. 특히 학교 안팎의 충전소를 성토하는 학부모의 목소리가 높다. 학교 주변에 전기차 충전소를 못 짓게 하거나, 의무 설치 대상에서 교육 시설을 제외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4월 경기 안양시 호성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유일한 교문과 40m 떨어진 곳에 한 운수업체가 전기버스 충전소를 지으려고 하자, 학부모들이 위험성 등을 문제 삼아 철회 요청 시위에 돌입한 것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운수업체 대표 등 관계자를 직접 만나 재검토를 제안했고, 충전소 설치 사업은 결국 중단됐다.

의무설치 해야 하지만… "학생 안전 최우선"

경기도 학교 내 전기차 충전 시설 현황. 그래픽=강준구 기자

경기도 학교 내 전기차 충전 시설 현황. 그래픽=강준구 기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적 의무 사항인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도 진행이 더디다. 2022년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등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공동주택과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 친환경 차량 충전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나 유치원 같은 교육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의무 설치 대상인 도내 학교 929곳 중 실제 설비를 마친 곳은 81곳(8.7%)에 불과하다. 이에 관한 지적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때도 나왔다. 당시 설치율은 4.2%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학교 구성원 의견을 들어보니 전기차 화재와 외부인 출입을 우려해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았다"면서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 도청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소, 학교엔 짓지 말자" 법안까지

2023년 5월 1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되고 있다. 뉴스1

2023년 5월 1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되고 있다. 뉴스1

충전소 의무 설치 대상에서 교육 시설을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4월 대표 발의한 안광률 경기도의회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없는 시설에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버스 충전소와 물류시설 등을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로부터 200m) 안에 못 짓게 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대표 발의했다.

다만 전기차 차주들이 충전소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데다 국내외에서 보급량이 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배척보다 적절한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은 "사고는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를 가려가며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며 "기후위기 대응에 운송 부문 에너지 절감이 절실한데 도내 전기차 충전 시설은 부족한 실정인 만큼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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