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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임기제 아예 없애야 신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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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임기제 아예 없애야 신분 보장"

입력
2024.08.05 18:07
수정
2024.08.05 18: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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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에 의견 회신
"경찰서장도 수사 대상 포함"
김영란법 수사 필요성도 주장

오동운(앞줄 왼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지난달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 차장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수처 제공

오동운(앞줄 왼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지난달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 차장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들에게 적용되는 임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연속성 및 신분 보장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의 최종 연임 결정권자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임기를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심사를 거쳐 최대 세 번 연임하면 최장 21년간 재직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사 임기를 연장하기보다는 임기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사건처리 등 업무의 연속성 보장, 신분 불안 해소를 통한 우수인력 유치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공수처는 "임기제도와 연임 제한을 폐지해도 검찰청 검사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마다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적정한 직무수행 및 역량 보유를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이런 답변은 최근 내부 인력 및 수사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대환 수사4부장과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은 올 10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순차적으로 연임 희망원을 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외압 의혹 배경에 'VIP(윤 대통령) 격노설' 등이 거론되고 있어, 연임 결정 구조가 외관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의 신분 안정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이 연임 결정권을 갖게 되면 그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수처는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적극 찬성했다. 특히 수사 대상 경찰 고위 간부 범위를 기존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총경급인 경찰서장까지 수사 범위에 넣겠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지역별로 지검과 지청을 두고 있는 검찰보다는, 공수처가 경찰 사건을 다루는 것이 수사 기관과 수사 대상의 유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부처 등의 실·국장급 공무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도 동의했다.

수사 대상 범죄와 관련해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권력형 범죄의 시작점이자 기초가 되고 부패범죄와 결합해 발생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 중인 범죄의 공범이나 대향범 및 미수범에 대해서도 폭넓은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도 공감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뇌물공여'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될 때만 고위공직자가 아닌 인물을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 밖에도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일치 △지방 거주 피조사자 편의를 위한 지방사무소 설치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완화 △공수처 인력 확대 등에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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