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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수백만 원씩 결제한 '상테크족' 비명…카드사도 뜨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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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수백만 원씩 결제한 '상테크족' 비명…카드사도 뜨끔

입력
2024.08.05 15:00
수정
2024.08.05 15: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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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깡으로 카드 포인트 쌓는 '상테크족'
PG사 '환불 불가' 방침에 피해 커질 듯
카드사, 신규 카드에선 '상테크' 금지 움직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카드 다 잘랐어요. 못 바꾼 상품권은 어떻게 처리하죠?

30대 상테크족

각종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포인트만 챙기고 이를 다시 현금화해 왔던 '상테크(상품권+재테크)족'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들이 티메프를 통해 구입한 상품권에 대한 환불 문제를 두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난색을 표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테크족을 겨냥한 신용카드를 내놓아 고객을 유치해 왔던 카드사들도 이와 관련한 상품 약관 등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상테크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여신금융협회는 PG사가 법적으로 티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권을 환불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맡겼다. 협회 관계자는 "일반 상품과 달리 상품권은 이미 고객에게 상품권 정보(핀 번호)가 전달된 만큼 PG사들은 판매가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쓰지 못한 상품권은 상품권 판매업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법률 자문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PG사가 상품권 환불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고객과 티메프, 상품권 운영사 사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도 판매된 상품권 중 상당 금액은 환불되지 않았다.

문제는 상테크족의 구입 행태가 일반 소비자들과 달라 피해 규모가 막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테크족들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 판매하는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결제해 왔다. 예컨대 5만 원짜리 해피머니 상품권을 티몬 등에서 4만6,000원(8% 할인)에 구입한 뒤 이를 다시 8%가량의 수수료를 내고 현금으로 바꾸는 식이다. 상품권 구입 과정에서 거두는 이익은 없지만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만큼 카드사에서 지급하는 현금성 포인트나 항공권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었다.

실제 이런 투자를 위한 온라인 강의까지 등장할 정도로 상테크는 인기를 얻었다. 한 상테크 강사는 "가족들 명의로 카드까지 발급해 매달 2,000만 원 이상 열심히 긁으면 매년 미국이나 유럽을 비즈니스석 타고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을 수 있다"며 홍보하기도 했다.

일부 상테크족은 카드사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카드사 역시 상품권 결제를 실적에 인정해 주는 신용카드 덕분에 가입자를 유치했고, 그에 따른 실적 및 수수료 이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상테크 자체가 정상 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존 카드의 약관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출시하는 신용카드에 대해선 상테크가 불가하도록 약관을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백화점 등 상품권이 제한적이고 본인이 사려고 결제하거나 선물용으로 쓰는 정도에 그쳤다"면서 "상테크가 불건전한 상거래인 만큼 신규 신용카드에선 이와 관련한 혜택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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