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자전거 타고 인도 헤집어
경찰, 강남구~용산구 일대 거점 근무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을 일삼는 이른바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이 도심 곳곳에 출현하고 있다. 안전장치도 없이 인도 위 사람들이나 도로를 달리는 차들 사이를 위험천만하게 오가고 따폭연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 폭주 모임까지 예고하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과 추격전도... '청소년 폭주족'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내 '바이시클 크래쉬(@bicycle_crash)' 계정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은 '따폭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팔로워 수 3,000명이 넘는 이 계정엔 지난해 9월부터 동영상이 게재되기 시작해 이날 기준 모두 68개가 올라왔다.
영상에는 주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고 행인이 가득한 인도 위를 시속 25~30㎞의 속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는 장면이 나온다. 한밤중 주행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 근처 시민을 놀래키거나, 경찰 승합차와 추격전을 벌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있다. 대체로 안전모(헬멧)과 같은 안전장치는 착용하지 않았고, 한 손으로 촬영 카메라를 들고 다른 손으로 킥보드를 운전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공동위험행위' '칼치기' '인도주행' 등 해시태그(#)는 빠짐없이 붙여놨다.
이런 행각이 최근 한 방송에 방영되자 계정주는 오히려 "(단체에 대한) 광고 감사하다"고 비꼬고는, 한 발 더 나아가 "폭주 모임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후 6시에 집결해 용산구까지 내달리겠다는 것이다. 댓글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 대부분은 10대로 추정되며, 계정주는 "우리는 절대 (경찰에게) 안 접힌다"며 공공연히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엄연한 불법... 경찰 단속 실시
따폭연 영상 속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탈 땐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시속 25㎞ 이하 속도로 차도에서 타야 한다. 특히 영상 속 킥보드 운전자의 경우 상당수가 10대로 보이는데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들을 오토바이 폭주족과 유사한 집단이라고 판단해 이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집결지로 지목된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4번 출구 일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와 용산구 서빙고동 잠수교 북단에 37개 거점을 두고 순찰차, 오토바이 등 장비도 동원했다. 여기엔 9개 경찰서의 경찰관 123명이 투입됐으나, 단속 4시간 동안 실제 폭주 활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따폭연의 자전거와 PM을 활용한 단속은 폭주 활동 없이 안전하게 종료됐다"며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폭주 행위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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