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조례' 제정
완속충전기 보급.. 지상 주차장에 우선 지원
경북도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최근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기차 증가에 따른 화재도 급증하고 있지만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서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와 화재 감지시설 설치를 유도해 화재와 2차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또 전용주차구역 내 방화벽과 물막이판 등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근거도 규정했다.
경북도는 전기차 보급 사업과 함께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기차 구매자 중 도내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도민 중 지상설치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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