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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필리버스터 종료… 노란봉투법 처리는 8월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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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필리버스터 종료… 노란봉투법 처리는 8월 국회로

입력
2024.08.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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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시작한 2박 3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3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노란봉투법이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채 7월 국회가 문을 내리게 되면서 8월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이날 밤 12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을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7월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종결됐다. 여당은 전날 오후 4시 30분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가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전당대회 경선 일정상의 이유로 법안 처리 시점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5일 처리가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본회의에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를 개시해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자마자 토론을 강제 종료시켰다. 이에 반발한 여당은 본회의장을 퇴장했지만, 민주당은 표결을 강행해 법안을 처리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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