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술이 취한 채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잠이 드는가 하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 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차선과 2차선에 차를 걸친 채 그대로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목격자가 '도로 한 가운데 차가 서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세 차례 요구했으나 A씨는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또, A씨는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했다가 곧바로 붙잡혔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직업 상의 이유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 A씨는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운 채로 잠든 점에 비춰 상당히 취해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위험도 높았던 점, 당시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변명하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다가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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