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연매출 3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대전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기준을 기존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소상인들의 어려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임대료 지원사업은 최초 사업공고일 이전 4~6월간 납부된 최대 30만 원(월 최대 10만원·3개월분 1회 지원)의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9월 중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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