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율 2021년 64.2%에서 지난해 73%로 올라
처벌 내용 들쭉날쭉한 데다 처벌 수위 낮다는 지적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를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감소하던 검거율은 지난해 다소 높아졌지만 실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은 여전히 나온다.
국회도서관이 지난달 31일 발간한 'Data & Law-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을 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0년 69건에서 지난해 1,290건으로 증가 추세다. 동물호법 위반 발생 건수가 늘면서 2021년 64.2%까지 떨어졌던 검거율은 지난해 73%로 높아졌다.
하지만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재판 결과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이 선고된 82건 중 절반이 넘는 56%가 벌금형이었고 징역형 집행유예는 14건(17%), 실형은 5건(6%)에 불과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전체 반려동물 수는 2010년 524만 마리에서 2022년 799만 마리로 늘었다. 이 가운데 반려묘는 254만 마리로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 역시 같은 기간 17.4%에서 25.4%로 증가했다. 유기동물 수는 2019년 13만5,791마리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11만3,072마리가 발생했다. 하지만 연 10만 마리를 넘어서는 상황은 2017년 이후 7년째 계속되고 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2015년 1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3조7,000억 원 규모로 추정됐다. 2025년에는 4조1,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려동물 보험 계약 건수와 보험료는 각각 2013년 1,199건, 4억1,000만 원에서 지난해 기준 10만9,088건, 468억5,000만 원으로 늘었다.
한편 장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하거나 투기했다'는 응답은 41.3%로 가장 많았다. 동물사체를 무단으로 매장, 투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든다는 응답도 45.2%에 달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 또는 의료폐기물로 소각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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