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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안 표결 두고 이상휘 "도대체 무슨 문제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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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안 표결 두고 이상휘 "도대체 무슨 문제 있냐"

입력
2024.08.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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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디어특위 위원장, 라디오 나와
"야당, 청문회 사흘간 문제 못 찾아"
"방통위 2인 체제, 헌재 문제없다 판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국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이 법인카드 사용과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위원장이 MBC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세금을 쓴 것이 아니라고 했다. '5인 합의체'가 아닌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결정한 것도 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청문회를 진행한 사흘 안에 야당이 문제를 찾아야 하는데 결국 못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라디오에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 이 의원과 토론을 벌이려 했으나 양 의원이 출연하지 못해 이 의원이 단독 발언을 이어갔다.

"MBC '법카 사용'은 세금 쓴 것 아니다… 레토릭 불과" 주장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 위원장의 MBC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세금으로 사용한 법인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과 MBC 본사 경영진으로 있을 때 법인카드 사용 등을 이야기하는 건데,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된다"며 "MBC라는 공영방송 자체가 도덕적 기준을 요하는 것은 맞지만, 상법상 주식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은 세금을 사용하는 기관하고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전부터 (야당이) 법인카드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결론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무슨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한다"며 "사흘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헌재,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없다고 판단"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의안과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의안과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2인 체제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를 추천하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는 게 이 의원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이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탄핵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의원은 "5인 체제는 여야 합의제 기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의 정신을 보면 5인 합의체가 맞다"면서도, "5인 합의체라는 것은 적정선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YTN 지분 매각 등 여러 소송 절차에서 보면 2인 체제에서 의결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KBS수신료 분리징수' 사건에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는 단심제고, 최고의 상급기관으로 봐야 하는데 2인 체제 결정사항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방통위법에도 나와 있는데,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도 무리가 있고, 탄핵 남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전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에 반발하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다. 야당은 이날 오후 3시쯤 표결을 통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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