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부 공급 대책 예고에도... 서울 아파트값, 19주 연속 상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부 공급 대책 예고에도... 서울 아파트값, 19주 연속 상승

입력
2024.08.01 14:30
수정
2024.08.01 15:48
3면
0 0

서울 0.28% 상승, 상승폭은 다소 줄어
"금리인하 기대감에 핵심 지역 강세 예상"
서울 아파트 전셋값 63주 연속 상승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뉴스1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공급 우려에 더해 금리인하 기대감까지 맞물리며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이달 중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고 예고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초강세를 보이며 약발이 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1일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2차 주택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상승폭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집값 강세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7월 마지막 주(2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8% 올랐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3% 오르며 5년 10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번주 역시 상승폭이 다소 누그러지긴 했어도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인 셈이다.

인천(0.18%)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경기(0.08%)는 전주와 똑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런 영향으로 수도권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은 0.16% 올라 전주(0.15%)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은 성동(0.56%), 송파(0.55%), 서초(0.53%), 강남(0.41%), 마포(0.38%), 강동(0.36%), 용산·동작(0.35%),성북구(0.32%) 등이 전체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지역·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라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인근 단지에서도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매도 희망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 지역에선 강남과 맞닿아 있는 과천시(0.45%) 집값이 강세를 보였다. 서울을 시작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점점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0.02% 내려 수도권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초양극화 현상 이어질 것"

시장에선 전국 집값의 풍향계로 꼽히는 서울 아파트값이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방 집값 하락이 계속될수록 서울 아파트의 투자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3.78%)는 2021년 12월(3.63%)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한국부동산원 제공

한국부동산원 제공

여기에 내달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자 시장에선 하반기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000여 건을 훌쩍 넘기며 4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최근 시장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다시 고개를 드는 배경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금리 인하 흐름과 맞물려 최근 시장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더는 싼 아파트 공급이 어렵다는 인식이 번지다 보니 기존 아파트에도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다만 과거처럼 전국적 집값 광풍이 불기보다 서울 등 주요 지역만 집값이 강세를 띠는 초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7% 오르며 6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은 0.24% 올라 전주(0.2%)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경기 지역은 0.09% 올라 상승폭이 줄었다.

김동욱 기자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