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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불법대담 방송' 가세연 출연진, 벌금형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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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불법대담 방송' 가세연 출연진, 벌금형 최종 확정

입력
2024.08.01 12:00
수정
2024.08.01 14:16
0 0

강용석 '명예훼손' 무죄 상고 없어 확정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2020년 7월 10일 자 방송분. 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강용석 변호사, 고 김용호 전 기자.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2020년 7월 10일 자 방송분. 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강용석 변호사, 고 김용호 전 기자.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법 옥외대담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강 변호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이들은 총선을 코앞에 둔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총선 후보자 14명을 불러 야외에서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을 열려는 단체는 주제와 일시 등을 사전 신고하고 실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재판에서 강 변호사 등은 가세연이 선거법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문제가 된 프로그램도 대담이 아닌 '총선 특집' 기획 방송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도 반박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1심 재판부는 "선거법상 미신고 옥외 집회가 금지되는 '단체'는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비법인사단 등의 실질을 갖춰야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방송 진행 과정에서 현장 청중의 호응을 유도한 점을 보면 '대담회'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하고 항소와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한편 김용호 전 기자도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됐다. 강 변호사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부분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2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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