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 유흥주점 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의원 구속영장 신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찰, 유흥주점 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의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8.01 11:05
수정
2024.08.01 13:39
0 0

특수준강간 혐의 적용
망 본 일행 3명도 입건

서초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초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4월 지역주민 행사를 마친 뒤 뒤풀이를 위해 방문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흥업소에 함께 간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여러 명이라 특정하는 데 시일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망을 본 일행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실제로 성폭행을 하지 않고 망만 봤더라도 범행을 공모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A씨는 현재 무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동구의회는 지난달 5일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A씨는 사흘 만인 8일 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오세운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