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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에게 '임성근 명예전역 받아주나' 묻자…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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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에게 '임성근 명예전역 받아주나' 묻자… "쉽지 않다"

입력
2024.07.31 21:08
수정
2024.07.3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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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안 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명예전역을 결정하는 최종 승인권자다.

신 장관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이)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됐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에게 '절차 중단'을 압박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도 시작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행 군인사법과 해군 전역 규정 등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시켜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심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맞춤형 특혜"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다음 달 4일까지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반대 온라인 서명을 받아 신 장관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장관마저 직권남용의 공범이 돼 위법한 전역을 승인한다면 이후 가용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검토할 전망이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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