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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캠프 인사 특혜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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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캠프 인사 특혜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입력
2024.07.31 18:51
수정
2024.07.31 19:05
0 0

국정원 산하 기관에 측근 채용 의혹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북어민 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북어민 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았던 서훈(70)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위법 채용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31일 서 전 원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 몸담았던 조모씨를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및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조씨는 채용 기준에 미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자체 감사에서 서 전 원장이 통상 국정원 간부들이 임명돼 온 자리에 조씨가 채용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초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그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 전 원장의 혐의 입증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원장이) 채용 과정에서 법령 및 규정의 위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 전 원장은 "외부인사 채용 개방과 규정 개정은 전략 쇄신 발전을 위한 폭넓은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씨는 전략연 재직 시절 개인 비위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날 그를 부정청탁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115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다른 사람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전직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모씨에게 2년간 4,34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서 전 원장의 후임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전략연 특혜 채용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강모씨와 박모씨가 2020년 8월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취업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서 전 원장과 함께 박 전 원장 사건도 검찰에 넘겼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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