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고 의무 여부 등 검토 방침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이 검찰에 '윤 대통령은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이렇게 답했다. 검찰은 대통령실에서 온 답변을 검토한 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두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관련 취재를 요청했을 때, 윤 대통령이 알았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공직자 본인 스스로가 기관장이어서, 본인이 인지한 시점이 곧바로 신고한 시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입법 자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해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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