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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동네 피부과로?… "임상 경험 없는데" 불안한 환자들

입력
2024.08.01 04:30
수정
2024.08.01 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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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점에 선 K의료: ③의료수요 감축 반드시 병행돼야]
"사직 전공의, 대거 개원가로 진출할 것" 관측 속
임상경험 충분히 쌓지 않은 의사 의료행위에 우려
해외선 개원면허제·비의료인 미용시술 허용 시행

편집자주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신사역 주변의 한 건물에 성형외과 및 피부과 병원 간판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신사역 주변의 한 건물에 성형외과 및 피부과 병원 간판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홍인기 기자

"동네 병원이라도 갓 졸업한 의사라면 믿음이 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미용 시술은 잘못돼도 책임을 안 질 것 같아서 더 불안해요."(31세 박모씨)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31일 마감된 하반기 추가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았으니 결국 일반의 면허를 들고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거란 관측에 대한 시민 반응이다. 실제 현실화한다면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고 보상은 높은 피부미용 의료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터라, 제대로 수련하지 않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될 수 있다는 불안이 번지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취약점인 필수의료·지역의료 의사 부족 현상은 피부과·성형외과와 같은 비필수의료 개원가로 의사들이 대거 진입하는 현실과 거울상을 이룬다.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1월 기준 의원급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의사는 1,769명으로 전년 대비 76.4%, 의원급 피부과 의사는 2,003명으로 39.6%가 각각 늘었다.

이런 진료과에도 전문의 자격증을 받아 필수의료 분야에 버금가는 중대 질환을 다루는 의사가 당연히 있지만, 개원가에선 의대 졸업 후 임상 수련을 건너뛰고 개원 또는 취업해 미용성형 시술을 주업으로 삼는 의사가 적지 않다. 임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의사가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온당한지, 특히나 이들이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로 진출한다면 국가가 의사면허제로 이들의 지위와 경제적 이익까지 보장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건 개원면허제다. 지난 2월 발표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도 포함된 이 제도는 일정 기간 수련을 거친 의사여야 개인 병원을 차릴 수 있는 제도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개원면허제는 의사들이 최소한 일차의료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상 수련을 받지 않으면 아예 의사 면허를 내주지 않는 국가도 여럿이다. 미국 의사면허 시험(USMLE)은 3단계 시험까지 합격해야 면허가 발급되는데, 의대 졸업 후 1, 2단계 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과정 2, 3년을 거쳐야 3단계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영국은 의대 졸업 후 2년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면허가 나온다. 전문의가 되기 위한 레지던트 과정 또한 임상 수련 과정을 밟아야 지원할 수 있다. 일본은 2004년부터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한 후 2년간 임상 수련을 해야 진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일본 당국은 '일차의료 진료 역량과 의사로서의 인격 함양'을 제도 운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임상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라면 굳이 의사에게 독점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미용 시장을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 개방하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실제 미국은 '미용 간호사'라는 직종을 따로 두고, 일반 간호사가 2년간 관련 교육과 실습을 이수하면 필러·보톡스·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을 부여한다. 영국은 간호사와 같은 의료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훈련을 받으면 필러나 보톡스를 시술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침습적 시술은 의사만 한다'는 전제하에 미용 시장 개방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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