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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퇴직연금 유치하려 8개사에 또 골프접대...'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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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퇴직연금 유치하려 8개사에 또 골프접대...'기관주의'

입력
2024.07.29 17:33
수정
2024.07.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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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와 동반 라운딩 등 특별이익제공
2018년에도 골프접대하다 '기관주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계약을 따내거나 유지하기 위해 기업 담당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23일 NH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를, 관련 임원 1인과 직원 1인에게는 각각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통보했다. 사유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이다. NH투자증권은 2022년 11월 2일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유도했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8개 법인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와의 동반 라운딩, 식사 및 사은품 등 총 744만9,920원(각 93만1,240원)에 달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같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에게 3만 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앞서 NH투자증권은 2018년에도 83명에게 골프 접대로 1,200만 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은 바 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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