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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통화기록

입력
2024.07.29 16:00
수정
2024.07.29 17:11
26면
0 0

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송창진(왼쪽)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뉴스1

송창진(왼쪽)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수사2부 부장검사)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제가 직무를 하는 동안 청구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다 기각됐다”고 말했다.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한 답변이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통신영장을 신청한 바가 있느냐”는 질의에, 송 직무대행은 “포함됐지만, 기각됐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휴대폰은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던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는 데 사용됐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통화 사이 박 대령은 보직 해임됐으며, 윤 대통령은 해당 폰으로 당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과도 통화한 내역이 나왔다.

□ 이런 통화기록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요청해서 받은 것으로, 이 전 장관 등의 통화기록 조회에서 드러났다. 군사법원도 이 사건 개입 의혹이 나온 ‘윤 대통령의 복심’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통신기록 조회는 불허했다. 법원은 혐의 관련성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한, 통신 영장 발부에 신중한 편이라고 한다. 그렇다 해도 정권 최대의 권력형 사건으로 비화한 채 상병 사건의 특수성을 볼 때 아쉬움이 크다.

□ 휴대전화 기록은 원래 약관에 따라 6개월 정도 보관되다가, 2005년 정부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나마 1년으로 늘었다. 수사기관이 원했던 사안이다. 권력형 사건은 정권이 교체된 뒤에야 정상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뒤늦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곤 하기 때문에, ‘1년 보존’도 짧게 느껴진다. 채 상병 사망(작년 7월 19일) 후 윤 대통령의 통화기록도 이미 폐기가 시작됐다. 공수처가 의지가 있다면 폐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이라도 했어야 옳지만,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별개라도 말이다.

이진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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