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1년 4개월 선고
차 긁어서 싫다는 이유로 범행
"생명 존중 의식 찾아보기 어려워"
차에 흠집을 내서 싫다는 이유로 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 윤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A(26)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경북 성주·칠곡, 대구, 충북 제천 등 전국을 돌며 총 55차례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평소 고양이들이 주차된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혐오감을 갖게 됐다는 A씨는 범행을 위해 고양이를 직접 잡거나 분양받았다. 수법은 고양이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해치는 등 잔혹했다. 하루에만 6마리를 죽인 날도 있었다.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
A씨는 지난해 9월 김해시에서 온라인으로 분양받은 고양이 2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4월엔 비슷한 방법으로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받았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피고인에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여러 정신질환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범행의 단초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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