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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측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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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측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 사실 아냐"

입력
2024.07.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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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
변호사 "사실 아냐, 추측 자제" 당부

배우 유아인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배우 유아인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배우 유아인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유아인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유아인의 피소와 관련,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소인 A씨는 이달 14일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도중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동성의 성폭행은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이에 경찰은 유아인을 입건,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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