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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정준호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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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정준호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7.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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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문자 발송 대가 520만원 수수
경선 운동 급여 1680만원 지급 혐의도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서영배)는 4‧10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선 운동 관계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 의원 선거사무소 전화 홍보팀장 A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사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2월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A씨 등과 함께 휴대폰 문자 메시지 홍보원 2명에게 4만여 건의 홍보 문자 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발송하도록 한 뒤 보수 명목으로 5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 등은 이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사무 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A씨 등 6명에게 경선 운동에 대한 급여로 1,680만 원을 지급하거나 1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7월쯤엔 광주 지역 건설 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그 대가로 정치 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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