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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역 국회의원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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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역 국회의원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입력
2024.07.24 14:57
수정
2024.07.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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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국민일보 백원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24일 서울 국민일보 백원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24일 서울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와 전남 국회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전남 인구는 180만 명 아래로 추락,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며 "합계출산율이 0.97로 전국 1위임에도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000명의 청년 유출, 지역내총생산(GRDP) 88조 원 중 21조 원 역외유출까지 3중·4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인구감소 가속화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한 부여 등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 할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 권한이 없다보니 에너지·관광·농어업·사회보장제도 등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남특별자치도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대표모델이자,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첫 걸음"이라며 "지역의 비교우위자원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도록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앞선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강진·장흥) 국회의원 등 17명이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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