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급과 성주참외, 무단투기 매년 되풀이
성주군, 보조사업 제한과 과태료 처분 예정
속이 물렀거나 갈라지는 등 시장에 팔기 어려운 저급 성주참외를 일부 농민들이 무단으로 투기, 물의를 빚고 있다. 성주군이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해 수매도 하지만, 일부 농민들은 일손부족 등을 이유로 농수로나 낙동강에 무단으로 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성주군에 따르면 성주참외는 전국 생산량 기준 80%이상 차지하고 2월에서 8월까지 생산되는 양은 18만여 톤에 이르며 전체 생산량의 5.5% 1만여 톤 정도 발생하는 저급과 참외에 대해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를 통한 수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저급과 참외 수매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여전히 무단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농가에서는 농번기 일손 부족과 박스, 포장 등 기자재 사용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해마다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주군은 참외 무단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해 농업인 홍보 및 순회 교육, 자가 퇴비장 설치 계도, 정화 활동 등 사전 예방 활동에 나서는 한편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보조사업 제한 및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참외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선, 농민 스스로가 주인 의식과 자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복되는 무단 투기는 성주 참외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지원 및 대안을 적극 강구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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