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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조치에도 옛 여친 집 흉기 들고 찾아간 고3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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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조치에도 옛 여친 집 흉기 들고 찾아간 고3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7.23 18:13
수정
2024.07.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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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용인서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옛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A(18)군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A군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군은 지난 21일 오후 9시쯤 과거 사귀던 B양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집 주변을 배회하다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군이 B양 집에 찾아갔을 때 B양은 이미 경찰의 보호 조치로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었고 집에는 일부 가족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보다 사흘 앞선 지난 18일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무실에 찾아가 B양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했다. 경찰은 당시 B양이 A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 등을 확인하고, B양에게 임시 숙소를 마련해줬다. 또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해왔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A군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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