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與 정점식, 김 여사 특혜 조사 논란에 "영부인 결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與 정점식, 김 여사 특혜 조사 논란에 "영부인 결단"

입력
2024.07.22 11:40
수정
2024.07.22 14:13
0 0

"이원석 패싱 논란 가당치 않아"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이뤄진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 특혜 논란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수사팀의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을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다.

검사장 출신으로 친윤석열계 핵심인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조사한 후 김 여사를 설득했고, 여사도 이를 수용해 수사팀이 대면조사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비공개 출장 조사가 특혜라는 야당 지적에 대해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이라며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선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건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012년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수사할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장 조사를 나간 사례를 언급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총장 사전보고는 법 위반"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 시점과 방식에 대해 이원석 총장에게 사후 보고를 해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에도 정 정책위의장은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게 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패싱 논란은 가당치도 않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갈등을 빚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해 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며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또 총장 패싱 논란에도 "진상과 경위를 파악해본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예고했다.

이날 정 정책위의장을 제외하면 비대위 구성원 중 누구도 김 여사 특혜 논란에 대해 공개 언급하지 않았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논란과 관련해 "당 입장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다"고 거리를 뒀다.

이성택 기자
김소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