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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단말기?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탈세단말기' 주의보

입력
2024.07.21 12:00
수정
2024.07.21 13:38
0 0

금융위 등록 안 한 PG 사용 매출 누락
'합법적 절세수단' 등 허위 광고 현혹
적발 시 부가가치세 가산세 '최대 40%'

미등록 결제대행업체(PG)에서 제공한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한 사례 구조도. 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업체(PG)에서 제공한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한 사례 구조도. 국세청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절세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보고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줄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인 B법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미등록 PG 결제대행 단말기로 신용카드 결제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땐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B법인은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기에 A씨의 홈택스 매출액에는 미등록 PG 단말기로 올린 금액은 집계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B법인의 미등록 PG 혐의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 A씨에게 수천만 원대 부가세를 추징했다.

최근 이처럼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PG가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어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21일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편취하며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등록 PG의 광고는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를 사용하거나 합법적 절세수단인 것처럼 홍보하며 약 7, 8%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라고 광고하기도 한다. 일부 자영업자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미등록 PG 영업행태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처럼 미등록 PG 단말기를 이용한 결제대행 매출을 누락하거나, 직원 명의로 미등록 PG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분산한 경우 등엔 불성실 신고로 분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신고 시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사업자라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매출액을 면밀히 검토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PG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등록 PG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세 수정신고가 안내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징된다. 신고 오류 적발 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최대 40%가 부과된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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