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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기구 회원국 자격 정지… 2년치 회비 7000만 원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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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기구 회원국 자격 정지… 2년치 회비 7000만 원 미납

입력
2024.07.21 09:25
수정
2024.07.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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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자격 정지
2022, 2023년 연회비 잇따라 미납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홈페이지에서 21일 회원국 명단을 알파벳순으로 조회한 결과 '북한(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IEC 홈페이지 캡처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홈페이지에서 21일 회원국 명단을 알파벳순으로 조회한 결과 '북한(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IEC 홈페이지 캡처

북한이 전기·전자 분야 국제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연회비를 2년째 미납하면서 준회원국 자격이 정지됐다.

21일(현지시간) IEC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은 회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다. 북한은 2023년 IEC 연간보고서에서는 준회원국 명단에 올랐지만, 지난 3월 IEC 총회에서 북한의 준회원국 자격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북한의 준회원국 자격 정지는 연회비 미납 때문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3년 청구된 연회비를 2만2,300스위스프랑(약 3,489만 원)을 내지 않았고, 2022년에도 비슷한 액수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2년간 약 7,000만 원의 회비를 미납한 셈이다. 연회비 미납이 지속되면 최대 5년간 자격 정지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미납하면 회원국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IEC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협력하며 각국 전기·전자 관련 분야 규격이나 표준 사안을 조정하는 국제기구다. 세계 각국은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 업무와 관련해 자국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IEC 국가위원회에서 회원국으로서 활동하면서 주요 결정 표결에 참여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89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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