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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식당서 외국인 일한다... 정부 규제완화에 노동계 "땜질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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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식당서 외국인 일한다... 정부 규제완화에 노동계 "땜질 처방"

입력
2024.07.19 18:04
수정
2024.07.19 18:13
6면
0 0

다음 달 5~16일 3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기존 한식→중식·일식·서양식도 외국 인력 허용
한국노총 "국내 파장 큰 정책을 일방적 추진"

지난해 7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업종을 기존 한식에서 중식·일식·서양식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자영업자들의 인건비·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이지만 노동계는 "근로 환경 개선 없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허가제 음식점업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은 다음 달 5~16일 2주간 실시되는 2024년도 3회차 고용허가 신규 신청부터 적용된다. 고용허가제(E-9)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비숙련 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그간 고용허가제는 제조업·건설업·조선업·어업·농축산업 등에만 적용되다 지난해 11월 한식 음식점업·임업·광업 3개 업종이 추가됐다. 여기에 이날 규제 완화로 한식뿐 아니라 외국식이 새로 포함됐고, 허용 지역도 기초지자체 100곳에서 전국으로 대폭 확대됐다. 5명 미만 식당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업력 7년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했는데, 이것도 5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다만 고용 허용 직종은 기존처럼 식재료 준비, 설거지, 음식 운반 등 주방보조원으로 한정된다.

이날 발표에 대해 한국노총은 "국내 노동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정부는 이해당사자와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외국인력정책위에 노동계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한국노총은 "당장 외국인 노동자로 빈 일자리를 채운다 해도 음식점업에 계속 머물지도 의문"이라며 "그동안 업종·직종 간 임금격차는 사업장 이탈의 핵심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근본적 노동 환경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한편 지난해 말 새로 인가된 임업·광업 사업주들도 다음 달 3회차 신청부터 첫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과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주간 신청을 받은 뒤 9월 2일 선정 사업장을 발표하고, 이후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면 10월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한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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