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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찔렀다" 범행 자백 시흥 슈퍼마켓 주인 살해 용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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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찔렀다" 범행 자백 시흥 슈퍼마켓 주인 살해 용의자 구속

입력
2024.07.17 09:50
수정
2024.07.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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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08년 경기 시흥의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가 구속됐다. 그는 사건 발생 16년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시흥경찰서는 A씨가 “자신이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당시 40대)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범행 장면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고스란히 촬영됐으나, 당시 경찰이 용의자 신원 파악에 실패하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아 지난 14일 경남 소재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아 경찰서로 압송, 3차례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초기 혐의에 관해 입을 닫았던 A씨는 이날 새벽 범죄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 "내가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함구하던 A씨에게 심경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범행 동기를 비롯해 사건 경위 전반에 대해 보강 조사를 거쳐 그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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