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헌재 위헌법률심판 제청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지원금 특별법)을 놓고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법을 1호 당론으로 지정한 만큼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별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이 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 입법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선 셈이다. 민생지원금 특별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급시기를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못 박은 탓에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입법부가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은 민생지원금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이유에서다. 배준영 의원은 "민생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작은 소비를 일으키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을 부추겨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달희 의원은 "등이 가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다리를 긁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지원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과정에서 했던 공약들의 소요 재원이 몇백조 원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13조 원이 아까운가"라며 "언 발에 따뜻한 물이라도 부어서 어떻게 민생을 다독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입장이 달라 향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일단 소위원회로 넘겨 여야가 충분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소위 논의를 생략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속전속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행안위원장은 물론이고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거대 야당 의석으로 밀어붙이면 법안을 본회의까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독주를 우려하며 일찌감치 경고장을 날렸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절대로 25만 원 현금 살포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상 삼권 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빚 폭탄을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반드시 위헌성을 밝히겠다"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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