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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에 다른 주택 청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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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에 다른 주택 청약 허용

입력
2024.07.16 12:40
수정
2024.07.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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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사업 무너지자 대책 내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뉴시스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뉴시스

앞으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처럼 다른 주택 분양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한 주택 사업이 잇따라 지연되거나 무산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중복 청약을 허용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사전청약은 청약 시기를 사업승인 전으로 앞당긴 제도다. 공공분양에 먼저 시행됐고 2021년 공공택지 내 민간사업으로 확대됐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2년을 마지막으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사전청약 주택 단지가 24곳(1만2,827호) 남아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시장에 공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금리와 공사비가 오르며 올해부터 사업이 무산되는 사업장이 나타났다. 이달 10일까지 사전청약을 진행한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1,510호)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운정역 역세권 사업장마저 사업이 무너질 정도로 사업 여건이 악화한 상황이다.

일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정부에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을 사업자들에게 장려하고 이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한 만큼, 정부도 사업 무산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당첨자가 꾸린 대책위원회는 주택 사업이 원점에서 시행되더라도 기존 당첨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최근 정부에 요구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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