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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증권사 직원 투자사기만 180억... "개인계좌로 입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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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증권사 직원 투자사기만 180억... "개인계좌로 입금금지"

입력
2024.07.16 11:55
수정
2024.07.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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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신뢰 쌓은 뒤 "고수익 보장" 현혹
"타인계좌 이용 시 처벌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증권사 직원이 주도하는 투자 사기 규모가 8년간 1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을 믿고 돈을 맡긴 것이 사기로 돌아온 것인데, 증권사 임직원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직원이 고객과 지인으로부터 고수익 보장을 내걸고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1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 측은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제안하고,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수법"이라며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과 적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등 직원이 고객 및 지인으로부터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자금을 편취한 규모가 총 180억 원에 달했다. "직원 전용 투자상품에 넣어 불려주겠다"는 달콤한 유혹부터 전환사채 투자, 선물·옵션 투자, 발행어음 투자 등의 명목으로, 사기 금액은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에 이른다.

이들의 수법은 직원 본인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개인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은 장기간의 거래관계 등으로 친분을 쌓았는데, 이 과정에서 근무 경력과 투자 실적 등을 부풀리거나 재력을 과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그러나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으로,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투자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직원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위험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투자자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지며, 증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받지 않는다"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투자자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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