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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교통사고 평소 대비 6% 증가... 20대 이하 렌터카 사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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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교통사고 평소 대비 6% 증가... 20대 이하 렌터카 사고 18%↑

입력
2024.07.15 15:20
수정
2024.07.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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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전 많기 때문
자동차보험 맞춤형 특약 가입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차량 이용량과 이용자가 많은 여름 휴가철에 실제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휴가철 차량 운행에 주의할 점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 교통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6%(1만9,000건)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휴가지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낯선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사고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동승객도 늘어나면서 부상자와 사망자 수도 이 기간 증가했는데, 평소에 비해 부상자는 1.8%, 사망자 수는 2.5% 각각 늘었다.

렌터카 사고도 확연히 증가했다. 여름철 렌터카 사고는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470건) 많이 발생했다.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젊은층 사고가 잦았는데, 20대 이하 운전자 사고는 같은 기간 18%(215건)나 급증했다. 자동차 사고 시 부르는 비상구난 및 긴급견인의 경우 휴가철에 19.3%가 증가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장거리 이동을 예정하고 있다면 교대 운전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는 편이 좋고,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가입해 두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차량을 운전할 경우 운전한 차량의 수리비까지 보상받으려면 또 다른 별도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렌터카 손해 특약이나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알맞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경우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정황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하며, 이후 보험사 콜센터로 사고를 접수한 뒤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면 된다"며 "특히 대인사고 시 구호조치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뺑소니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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