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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기차 사면 100만 원 추가 지원

입력
2024.07.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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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전기차 지역할인제 시행
택시·화물차는 150만 원 추가 지원

부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부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부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구입 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지역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는 부산시민이 특정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해당 업체가 50만 원을 할인해주고 시가 5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택시나 화물차 등 생계용 자동차를 전기차로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50만 원의 혜택을 준다.

앞서 시는 지난달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를 공모해 현대자동차, GS글로벌, 일진정공, 이브이케이엠씨 등 총 4곳을 선정했다. 구체적인 할인 대상 차량은 해당 업체 대리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구매보조금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산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맑고 쾌적한 하늘이 있는 부산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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