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피우지 말라 해도 피워"
"일요일이라 아이 있는 테이블도"
얼마 전 제주도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아이의 대변을 보게 하고 목욕탕 내부를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관광객이 입건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의 추태가 잇따라 물의를 빚은 가운데,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실내 흡연을 한 중국인 여성에 대한 목격담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자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장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으로 알려졌다.
"피우지 말라 했는데 무시하고 담배 피워"
작성자 A씨는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무지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자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며 "눈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 했는데 무시하고 피운다"고 영상을 공개했다. 원본 영상에선 한 젊은 여성이 주변에 손님으로 가득한 한 음식점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A씨는 해당 여성의 얼굴도 가리지 않았다.
그는 "식당 종업원도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고, 식당 중국인 직원도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피운다"며 "왜 남의 나라 와서 민폐냐. 얼굴 모자이크 안 한다.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썼다.
그러면서 "일요일이라 아이들이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며 "일부러 동영상도 티나게 찍었는데도 담배를 (계속) 피운다"고 하소연했다.
이 글에는 "중국 상하이 현지 레스토랑에서도 실내에서 담배 안 피우는데 저런다", "경찰에 신고해서 경범죄로 처벌받게 해라", "식당에서 쫓아냈어야 한다" 등 분노하는 댓글이 달렸다.
용변 본 아이, 쓰레기 더미 편의점 등 잇단 논란
국민건강증진법에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등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선 안 된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제주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아이에게 용변을 보게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같은 달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한 편의점 테이블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사진도 공개돼 비판이 일었다.
이달 7일에는 중국인 60대 관광객 A씨가 제주에 있는 한 목욕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탕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목욕탕 이용객 3, 4명의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A씨는 경찰에 "목욕탕 내부가 신기해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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