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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로 판결" 허위 방송 유튜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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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로 판결" 허위 방송 유튜버 벌금형

입력
2024.07.14 09:20
수정
2024.07.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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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60대 여성에 벌금 100만 원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판결했다"는 허위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현장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기존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말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접했다고 주장하는 실제 언론 보도 내용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해당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이어서 A씨의 발언 취지와 차이가 있었다.

재판부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A씨의 발언과 언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경위, 발언의 앞뒤 내용을 종합할 때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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