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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정도가 극에 달해" 모친 살해하고 TV보고 잠든 아들... 2심서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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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정도가 극에 달해" 모친 살해하고 TV보고 잠든 아들... 2심서 징역 27년

입력
2024.07.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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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주러온 노모 갈비뼈 21개 부러뜨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 옆에서 태연하게 영상을 보고 잠을 잔 아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지난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올해 4월 1심이 선고한 징역 22년보다 형량이 5년 더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친은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사회와 단절돼 무위도식하는 50대 아들 부양까지 도맡아 왔다"며 "그런 모친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언·폭행을 일삼다가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지고 다량의 피를 토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폭행해 살해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한 범행으로, 원심(1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자신의 집을 방문한 모친(78)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밀쳐 넘어뜨린 뒤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모친이 발견됐을 당시 갈비뼈 21개가 부러진 상태였다. 이씨는 같은 달 25일 숨진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 이씨는 모친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자거나 영상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6년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고,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모친은 그런 아들을 돌보기 위해 방문했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친이 피해자가 아니라 주장하고, 범행 경위 등에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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