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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 포함… 15시간 넘으면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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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 포함… 15시간 넘으면 수당 지급해야"

입력
2024.07.12 15:59
수정
2024.07.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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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시간강사들, 임금 청구 소송 내
2심에선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했지만
대법 파기환송…"법리 오해 판결 다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거나 행정 업무를 하는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립대 시간강사 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전날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강사 8명은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시간강사에 대한 강의료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 점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아 임금 등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 모두 전업과 비전업 강사를 차별한 것은 잘못이라며 강의료 차액 지급 판결을 내렸다. 다만, 수당 청구를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쟁점은 강의 준비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르면,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와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하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아 강사들은 주휴·연차수당을 못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강의 준비와 학사 행정업무는 강의 수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라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만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강의 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해도 원고들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봐야 한다며 강사를 여전히 초단시간 근로자라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학생 상담 및 지도 등의 학생관리 업무와 시험 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등의 평가업무, 강의와 관련된 학사행정업무도 수행해야 했다"면서 "(이는) 시간강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 피고에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일률적으로 원고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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