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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 형사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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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 형사보상 받는다

입력
2024.07.12 14:20
수정
2024.07.12 15:26
0 0

김석균 전 청장 등 600만 원 보상 결정
'도도맘 서류 위조' 무죄 강용석도 보상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2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2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종 무죄를 확정 받은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들에게 형사보상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차영민)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형사보상)으로 628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국가를 상대로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도 각각 637만 원과 605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김 전 해경청장 등 3명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처를 적절히 하지 않아 승객들의 인명 구조에 실패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20년 기소됐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현 서울고검장)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선체 내부 결함 등으로 세월호가 빠르게 침몰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에게도 구금·보상 비용금으로 4,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의 불륜 의혹이 불거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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