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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화재 이후 리튬 사업장 안전점검 결과 1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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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화재 이후 리튬 사업장 안전점검 결과 16건 적발

입력
2024.07.07 09:06
수정
2024.07.07 13:5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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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검찰 송치...'안전점검 자문단' 상설화하기로

경기도 합동 안전점검반원들이 리튬 취급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합동 안전점검반원들이 리튬 취급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일차전지 폭발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이후에도 위험요인을 방치한 리튬 취급 사업장들이 경기도 안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화성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화재안전 위험 △위험물 적정관리 여부 등을 주요하게 살폈다.

그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 소방관련 위반 사항 9건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 중 9건은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화성시 A공장은 화학 물질을 혼합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간격을 둬야 한다. 안산시 B공장은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 저장해야 하지만 저장소가 아닌 공간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평택시 C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한 단속 및 적발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 참여 아래 안전분야 컨설팅도 병행해 사업장을 지원했다"면서 "중‧소 규모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2단계 점검으로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리튬과 유사한 금속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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