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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KT 하청업체 대표 1심서 징역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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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KT 하청업체 대표 1심서 징역형... 법정구속

입력
2024.07.05 16:53
수정
2024.07.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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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액 48억 원 중 26억 원 유죄

KDFS 로고. KDFS 홈페이지 캡처

KDFS 로고. KDFS 홈페이지 캡처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돼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5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인용한 보석은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팀장 강모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KT에서 사업을 수주하면서 위법적으로 매출을 신장하고, 그렇게 얻은 이익을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하는 등 회사를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했다"며 "여전히 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강변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2명을 직원인 것처럼 꾸미고, 외부업체에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하청업체 대표인 그가 KT 본사 직원 등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사실도 파악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액 48억 원 중 26억 원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억5,000만 원을 변제하긴 했으나 충분한 회복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다만, 황 대표가 '셀프 성과급'을 챙기고 일부 자문료를 허위로 지급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KT가 KDFS에 용역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가 황 대표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 이후 수사 결과, 구현모 전 KT 대표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구 전 대표를 제외하고 신모 전 KT 경영지원부문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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