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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사 철거·개발 제동...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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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사 철거·개발 제동...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차질 불가피

입력
2024.07.05 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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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동인천 지하상가 상인들
2028년 상반기까지 임대계약 체결
2033년까지 철거 못할 가능성도

인천 중구 경인전철 동인천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 중구 경인전철 동인천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있던 경인전철 동인천 민자역사를 철거·개발하려는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가 민자역사 지하상인들과 최장 10년의 임대계약을 연장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의 담당 부서 간 손발이 맞지 않아 철거· 개발과 존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동인천역 주변 개발을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4일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천시에 따르면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는 동인천 민자역사를 철거한 뒤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인천시에도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6월 민자역사 유치권자를 상대로 퇴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7일 1심에서 승소했다. 당초 철도공단은 이달 중 민간 제안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2026년 3월 철거에 나설 계획이었다.

문제가 생긴 것은 인천시가 지난해 민자역사 지하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상인들과 임대계약을 새로 맺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다. 인천시가 지난해 5월 마련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새로 체결한 임대계약 기간은 2028년 상반기까지 5년이며 2033년까지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하다. 인천시와 계약을 맺은 점포는 동인천지하상가 89개 점포와 새동인천지하상가 105개 점포 등 모두 194곳이다. 지하상가가 계속 운영될 경우 상부 역사 철거가 불가능해진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철도공단은 민간 공모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철도공단은 지난달 10일 국무조정실,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인천시와 함께 현장점검을 하면서 역사 철거를 2028년 상반기 이후로 연기하는 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 계약을 체결한 시 소상공인 정책과 관계자는 "민자역사 철거·개발과 관련해 사전 통보를 받거나 협의된 것이 없어 임대계약 체결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철도공단 등도 현장점검에서 (이미) 사용 허가가 나 영업하고 있으니 당장 철거가 어렵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상인들이 (추가로) 2033년까지 연장하기를 희망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은 4일 "민자역사 철거·개발은 중·동구 원도심의 숙원사업이자 인천시가 추진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중·동구 통합의 핵심 사업"이라며 "인천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서 간 소통·협업 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인천 민자역사는 연면적 3만6,758㎡,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로 1989년 지어졌다. 2009년 쇼핑몰이 폐업한 뒤 이듬해부터 300억 원을 들여 증·개축이 추진됐으나 2013년 중단됐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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