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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기간제 한국어 강사 해고한 홍대… 대법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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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기간제 한국어 강사 해고한 홍대… 대법 "부당 해고"

입력
2024.07.04 13:19
수정
2024.07.04 14:50
11면
0 0

"갱신기대권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 해고' 인정한 원심 그대로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홍익대학교가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들과 단기계약을 반복하다가 결국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홍익대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홍대 측 부당 해고를 인정한 원심에 대해 지난달 27일 심리불속행 기각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홍대는 2018년 9월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강사들과 3개월 '시간강사 위촉계약서'를 작성해 주 20시간 강의를 맡겼다. 이후 3개월씩 5차례 강사를 반복 채용해 주당 16~20시간 강의를 하도록 했다. 이듬해 11월 학교 측은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교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통보했다.

다만, 근속기간이 2년을 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선 2019년 9월부터 1년간 기간제 교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엔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1년 이후 재계약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최대 2년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사들은 반발했지만 1년 후 대학 측은 강사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서울노동위원회와 중노위 모두 이를 부당 해고라 인정했지만, 학교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1심은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당 해고를 인정했다. 한국어 강사들이 고정된 시간에 근무하며 사실상 홍대 교육원의 지휘와 감독을 받은 점, 홍대가 "교육원에만 '올인'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점 등이 판단 근거였다. 1심 재판부는 "강사와 학교 사이 근로관계에 계속성이 단절됐다거나 강사들이 갱신기대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 기간 종료 뒤에도 학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란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학교 측 항소가 기각된 후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 사건 강사들은 학교에 다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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