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수홍 장윤정 울린 '그 법', 71년 만에 드디어 바뀐다고?[영상]

입력
2024.06.28 18:00
수정
2024.06.28 18:06
0 0

[휙]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헌법재판소가 27일 가까운 가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가족 개념이 축소된 지 오래인데도 일정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무조건 형을 면제하는 건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친족상도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종결하던 종전의 수사와 재판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진하 기자
이수연 PD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