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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1인당 2.1명씩 담당하도록... 외국인 유학생도 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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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1인당 2.1명씩 담당하도록... 외국인 유학생도 일하게 한다

입력
2024.06.28 17:30
수정
2024.06.28 17:58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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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 질 개선 위해 인력기준 강화
유학생이 취업하면 특별취업비자 발급
국내 체류 동포 요양보호사 취업도 장려

이달 1일 서울 중랑구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와 요양보호사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달 1일 서울 중랑구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와 요양보호사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수급자 수를 줄이고, 인력난 타개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내년부터 2.1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력 배치 기준은 요양보호사 1명당 최대 2.3명이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기존 요양시설에 한해 2026년 말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에게도 문호가 개방된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나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들이 요양보호사로 취업하면 E-7 비자(법무부 장관 특별 지정 직종에 취업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종사자 평균 연령이 61.7세로 고령화 문제가 있고, 인력 배치 기준이 강화되면서 요양보호사 구인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동포들의 요양보호사 취업을 장려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로 자격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H-2 비자를 가지고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동포들의 장기 근속이 가능해지고 신규 인력 진입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요양보호사 취득 외국인 자격 확대로 젊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법무부와 비자 지원에 대해 협력하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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