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별장서 사생활 침해 고통 호소
"당황스럽고 무서워… 소리에 예민"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자신이 지은 강원 홍천군의 별장에 외부인이 무단침입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혜진'에는 '별장 사생활 침해 문제 전부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혜진은 영상에서 "홍천 집이 (지은 지) 9~10개월 됐다. 집을 지으면서 시공사 쪽에서는 울타리와 대문을 하자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며 "그때는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최근 세 팀이나 집에 찾아오는 걸 보고 '울타리랑 대문을 왜 안 했지' (후회가 든다)"라고 말했다.
한혜진은 최근 외부인이 별장으로 찾아오거나 무단침입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집에서 대청소한 뒤 샤워하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탁' 하면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나는 거다"라며 "너무 무서웠다. 혼자 10초 동안 얼어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갔더니 아저씨, 아줌마 4명이 와 있었다. 마당을 둘러보고 있더라"라고 했다.
놀란 한혜진은 곧바로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 죄송하지만 나가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외부인들은 "어머, 한혜진씨네"라고 답했다. 그는 수차례 부탁한 끝에 외부인들이 차를 빼고 이동했다며 "나가면서 '이제 TV 안 볼 거다'라고 하시더라"라고 말했다. 한혜진은 "'찾아오면 찾아오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제로 경험하니까 많이 당황스러웠고 무서웠다"며 "엄청 소리에 예민해진다"고 토로했다.
"중년 부부, 마당에서 차 마셔" 고백
앞서 한혜진은 여러 차례 사생활 침해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해 자신의 별장 마당에 무단침입해 차를 마시는 중년 부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도 낯선 차량이 별장에 들어온 사진을 올리며 "부탁드린다.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거지 등에 동의 없이 무단침입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혜진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결국 별장의 보안을 강화했다. 그는 "울타리를 치게 되면 감옥에 갇히는 기분이다. 서울에서 느끼던 걸 느끼고 싶지 않았다"라고 애초 울타리를 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겪은 피해는) 대문을 달지 않고 사적인 영역을 표시하지 않은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안업체의 도움을 받아 마당에 다수의 폐쇄회로(CC)TV와 울타리, 대문 등을 설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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