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 이용시간 보장
교사 비율 0세 반 1:2, 3~5세 반 평균 1:8로
2025년 5세부터 2027년 3~5세 무상보육
법 제정·재원 마련·교사 통합 등 과제 산적
올해 하반기 0~5세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유보통합) 학교 100곳이 시범 운영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모델학교를 운영한다는 취지다. 이들 기관에서는 1일 최대 12시간의 돌봄이 제공되고 교사 한 명당 돌보는 영유아(3~5세 기준) 수는 현행 12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다.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도 추진된다.
1일 최대 12시간, 주 6일 운영한다
교육부는 27일 저출생 위기에 대응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가 이날부터 교육부로 이관돼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가 일원화된 데 따른 조치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기관 이용시간이 1일 최대 12시간으로 보장된다. 8시간의 기본운영시간 외에 아침과 저녁 추가 4시간을 운영한다. 맞벌이와 자영업자 등 휴일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위해 토요일과 휴일에도 운영한다.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한 명당 돌보는 영유아 비율을 개선한다. 0세 반의 경우 교사 한 명당 돌보는 영아 수를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줄인다. 3~5세 반도 현행 평균 1 대 12에서 1 대 8로 감축한다.
연령별 교육 과정도 강화한다. 영아에서 유아로 넘어가는 2세와 초등 입학을 준비하는 5세를 ‘이음 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5세는 문해력과 기초역량 향상 교육을 확대한다.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를 배치한다.
교사 역량도 끌어올린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연수 시간을 내년부터 매년 30시간으로 통일하고, 2027년까지 연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 입학 방식도 개선해 11월부터 '유보통합 신청사이트'를 통해 입학 신청 창구를 통일한다. 정해진 시기에 입학 신청을 받았던 유치원도 내년부터 상시입학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모델학교 100곳을 8월 중 선정해 이르면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1,000곳씩 늘려 2027년까지 총 3,1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사 통합·재원 마련 등 갈 길 멀어
9월 시범학교 운영으로 유보통합 첫발을 떼지만, 법 개정과 재원 마련, 교사 양성 체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2026년 본격 시행까지는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유보통합을 계획대로 실행하려면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교육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보육 업무를 교육부 산하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통합기관 관련 통합 법도 내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준비한다. 법이 통과돼야 2026년 통합기관이 출범할 수 있다. 출범 시기는 정부가 당초 공언한 2025년보다 1년 이상 늦어졌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 확보다. 교육부가 발표한 실행계획대로 통합기관 돌봄 시간을 확대하고, 교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2023년 기준 15조6,000억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예상 예산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유보통합 방안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예산이 나올 수 있다"며 "향후 예산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추가 예산을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방침이지만, 이 경우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이날 "유보통합 추가 비용의 정확한 추계 없이 국가가 졸속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보통합 재원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사 통합 문제도 난항이다. 정부는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합친 '영유아정교사(0~5세)'로 단일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1안)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이원화하는 방안(2안)을 두고 논의해 연말에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지현 국공립유치원노조 부위원장은 "정당한 절차와 기준 없이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에게 통합자격을 주는 것은 교육과 보육의 질을 확보할 수 없다"며 "영유아 연령과 특성에 맞는 교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부모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조주현 행복한학부모회 부회장은 "유보통합이 잘 시행되려면 예산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하고,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도 충분히 수급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아이들을 오래 돌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