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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첫아이 출산한 직원에 1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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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첫아이 출산한 직원에 1000만 원 지급

입력
2024.06.27 14:11
수정
2024.06.27 14:52
19면
0 0
26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2분기 노사협의회 조인식'에서 이재근(왼쪽) KB국민은행장과 김정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제공

26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2분기 노사협의회 조인식'에서 이재근(왼쪽) KB국민은행장과 김정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 노사는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내 출산·육아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첫째 자녀 8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후 300만 원이던 출산장려금을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본인·배우자 난임 치료비는 최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00% 증액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늘린다.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10일 동안 사용 가능했으나, 이를 20일로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 단축도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사용 가능 기간을 넓혔다. 출산장려금 상향,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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